‘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불출석 사유로 제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29일 전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사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언급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두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안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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