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무역적자 해소 ‘총력전’…218억 투입해 수출기업 1만5000여 곳 지원
  • 최연훈 경기본부 기자 (sisa213@sisajournal.com)
  • 승인 2023.03.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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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국 최초 치과기공소 불법 폐수 배출행위 기획 수사…30개소 적발
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9069만 원

경기도가 올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218억 원을 투입해 도내 수출기업 1만5000여 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수출지원 정책의 첫 번째 중점 방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관세장벽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정비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 허브센터 2개소와 디지털 5개소를 추가 신설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현재 미국 LA, 인도 뭄바이 등 전 세계 12곳에 오프라인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지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관세장벽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경기FTA통상진흥센터’로 격상해 통상 규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외 구매자(바이어)의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 킨텍스에 추진 중인 제3전시장 건립과 국내 신규 전시회 발굴 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시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둘째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총 1만 1,489개 기업에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SOS 지원, 수출 초보 기업 멘토 지원, 해외 규격 인증,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수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6,835개 사에 컨설팅·교육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인식 교육’과 ‘친환경 품목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로 대면·비대면 병행 지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국내외 마케팅을 촉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오프라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통합브랜드인 ‘지페어(G-FAIR)’, 해외 구매자 초청, 전 세계 14개 국가의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523개 사에 대한 수출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6월 인도를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온라인 로드쇼를 거쳐 7월 태국 현지에서 ‘지페어 아세안 플러스’ 전시회를 개최해 수출지원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물류 대란으로 긴급 편성한 수출기업 물류비 사업도 증액해 추진함은 물론, 수출 첫 기업의 수출 위험부담을 완화하고자 2,700개 사에 ‘경기 안심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올해 통상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잘 대응해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는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수출기업 수는 2021년 기준 3만 3,983개 사로 전국 최다이며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 10만 367개 사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 경기도 특사경, 전국 최초 치과기공소 불법 폐수 배출행위 기획 수사…30개소 적발

의료기기 제조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의 특성상(인공치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하수관)으로 배출해 왔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 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도 전체의 약 30%인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개소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수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됨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군포시에 소재한 ‘A’ 업체는 금니를 산화 처리 하기 위한 산세척 시설 등을 운영 중인 치과기공소로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 분석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약 4배인 0.04㎎/ℓ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B’ 업체도 세척 및 산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무려 1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수사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치과기공소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치과기공소 업계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자발적으로 산처리 공정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샌드블라스트’로 대체하거나 시설개선 및 폐수 위탁 처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오선미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치과 보철물 제작 시 세척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에서는 용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치과기공소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라면서 “이번 수사와 같은 수십 년간 방치된 환경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9069만 원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069만 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218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5774만 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 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 원 116명(25%), 10억~20억 원 98명(21%), 20억 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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