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자료 요구엔 “저는 사인(私人)…자료 보관 안 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예정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정 변호사에게 국수본부장 지원 및 학폭 사건, 아들의 서울대 재학 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저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인(私人)”이라며 “요청하신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들로,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다. 제 개인에게는 위 자료에 대한 법률상 보존 의무 또한 없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와 지원 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낸 서류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따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들의 학폭 사건과 관련해선 “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서울대 재학 상황 관련 자료도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교육위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로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냈다”며 “최근 낙마 사태를 겪으며 생긴 질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정 변호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학폭 사건 행정소송 대리인 송개동 변호사 역시 재판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치러지게 된 상황에서 향후 정 변호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