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1심서 징역 3년 선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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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교도관 및 재소자 폭행 사안, 각각 징역 2년·1년 선고
지난해 10월 김근식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안양지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김근식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안양지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7년 전 아동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이와 더불어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에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2017~2019년에 동료 재소자들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해 총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 나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도관과 재소자에 대한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선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 간 수형 생활을 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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