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의 파업과 태업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해당 조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8월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비업법 15조 3항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2009년 첫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3년여 만에 열린 이번 헌법재판에선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늘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특수 경비 업무 특성상 쟁의행위는 국가 안보나 공익에 손실을 줄 수 있어서 제한이 불가피하고 쟁의행위가 아닌 단체행동은 허용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담당 업무의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안이나 보상은 제공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