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때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法 “국가가 1억원 배상하라”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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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6일 동안 구금 및 가혹행위…국가 책임 인정”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이우봉씨가 2021년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 연합뉴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이우봉씨가 2021년 9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61)씨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씨와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4900만원을 주는 등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총 9800만원 상당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위헌과 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에 따라 체포돼 266일 동안 구금 상태로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1980년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번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올해 1월 형사보상금 8000여만원 지급을 결정 받았고 1994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0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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