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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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공중이용시설 요건 등 중대시민재해 기준에 해당
붕괴된 정자교 보행로 ⓒ연합뉴스
5일 오전 붕괴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교 보행로 ⓒ연합뉴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 중이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경우, 지난해 1월 법 시행령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노동자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담하지만,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 공중이용시설 중 교량의 경우 100m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교량길이가 108m인 분당 정자교의 경우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되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분당 정자교를 관할하는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에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 관리사항의 하자, 부실이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내려 보행자 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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