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씨는 6일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난 입학취소와 선수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씨는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면서 “오늘은 국수 먹어야지”라고 부연했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작년 4월 부산대 측이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만의 결론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점으로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확정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씨 측이 불복 항소 및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남아 최종 결론이 난 것이라 보긴 어렵다.
한편 조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