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억원 부당이득’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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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 비리의 종합판” 비판
지난달 28일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카드 유용 및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건설 부사장,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 사업 진출 관련 허위 공시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채 자금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바이오 사업 진출을 명분으로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낮은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해 211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회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회사 명의로 된 고가의 스포츠카 2대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관리종목 회피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주식의 강제반대매매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기망하고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사채조달, 변제방법까지 모의하는 등 단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코퍼레이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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