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화폐 ‘폭탄’ 또 있나?…“은밀한 축재 가능 구조”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5 11:05
  • 호수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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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없는 가상화폐
재산 은닉 수단이나 뇌물로 이용될 가능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당 지도부가 보유 가상화폐 매각을 권유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며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 밖에 있는 가상화폐를 가진 국회의원이 상당수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외에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국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매년 3월 중에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등록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며 여기에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가상화폐가 재산 은닉 수단이나 뇌물성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연이은 소명에도 가상화폐를 취득한 배경과 거래 내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김 의원이 어떻게 가상화폐를 취득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면서 “투기세력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저명인사에게 무상으로 건네며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가상화폐뿐 아니라 주식, 분양권 등도 ‘누구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로 가격을 띄운다”고 짚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속칭 ‘작전세력’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 무상으로 투자상품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사태 본질은 권력 가진 자의 시스템 내 축재 구조”

재산공개 목록에 빠져 있으니 은닉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는 “김남국 사태를 가상화폐의 문제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스템 내에서 축재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재산공개 목록에 없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참에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코인 거래 시각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떳떳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김 의원이 청빈한 이미지를 내세워왔는데, 60억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막대한 금액이다.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김 의원이 앞장서서 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자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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