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이르면 이달 승인 전망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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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MS 결합신고 받고 경쟁 제한요소 검토
인수 성공 시 텐센트, 소니 이어 세계 3위 게임 업체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빠르면 이달 안에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형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빠르면 이달 안에 승인할 전망이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형 게임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빠르면 이달 안에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놓고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의 유명한 게임을 만들어 배급한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다.

공정위는 일부 행태적 시정 조치를 달아 조건부로 인수·합병(M&A)을 승인하거나 조건 없이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두 회사 간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이달 중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만약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업체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뒤 추후 전원회의에서 시정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MS는 작년 1월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93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뒤 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 각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작년 4월4일 MS의 신고를 받아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을지에 관해 심사해왔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중국의 텐센트(텅쉰),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가 된다. MS는 이미 비디오게임 콘솔인 엑스박스(Xbox), 게임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게임 구독 서비스 등을 판매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지렛대로 삼아 콘솔 및 게임 구독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왔다. MS가 경쟁사에 블리자드의 게임을 더 늦게 혹은 더 낮은 품질로 제공하거나 공급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따져본 것이다.

공정위의 승인 결정과 별개로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작년 12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 약화가 우려 요소라며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MS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일본은 자국 기업인 소니 그룹의 반발에도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U도 이르면 이번주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0일(현지 시각) 전했다.

각 경쟁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자국 게임 시장 내에서 MS의 지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 정도 등을 두고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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