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내 복잡한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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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방침 확정에 “공정” 환영
“의료인 직업 안정성 약화하는 면허박탈법도 포함돼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입장을 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개 의료 및 복지단체들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입장문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한 당정 협의 결과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등은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돼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면서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 노력했으나 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연대는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진 점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료연대 등은 “민주당은 의사들이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허박탈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정작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중범죄, 성범죄, 의료 관련 범죄의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의 면허박탈법 발의 목적은 면허취소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료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약화함으로서 정치가 의료를 마음껏 주물러 위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정 협의에서 간호법과 또 다른 차원의 막대한 악영향을 촉발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가 적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안정적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윤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면서 “(간호법 공포시)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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