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노린 거짓 증언” 정명석 비호했는데…JMS 목사 출신 변호사 돌연 ‘해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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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1명 해임·1명 사임…14명→7명으로
검찰, 피해 여신도 녹취록 검증 예정
출소 1주년 기념촬영하는 JMS 정명석(왼쪽) ⓒ연합뉴스
출소 1주년 기념촬영하는 JMS 정명석(왼쪽)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담당해 온 변호인이 해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양승남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다른 변호사 A씨도 재판부에 사임신고서를 냈다.

해임은 피고인 등이 변호인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며, 사임은 변호인 스스로 변호를 그만두는 것이다. 두 변호인들의 해임 및 사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양 변호인은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며 “돈을 노린 여성들의 거짓 증언”이라고 정씨를 비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 변호인이 정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지자 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보통 사임을 권유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양 변호인에 대한 해임은 이례적이라는 평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한 때 14명에 달하던 정씨 변호인단은 현재 7명으로 줄었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들이 정씨 변호를 포기하고 대거 사임한 바 있다.

검찰과 정씨 측이 녹취록 등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변호인 해임과 사임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성폭행 피해 여신도의 녹취록을 법정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정씨 측은 “원본이 아닌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감정을 우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법정에서 녹취파일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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