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野, 간호법에 독소조항 넣어 거부권 행사하게끔 해…의도적”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5.17 11: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사 권익 신장 반대하는 의원 누구도 없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간호법 제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당은 생각이 바뀔 수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체를 아울러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좋은 법이 있으면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했던 2년 동안 왜 제정 안 했나”라며 “양곡관리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측이 반대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전혀 다르다”라며 “간호사의 권익을 신장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은 고쳐야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은 누구도 없다. 간호사들이 새로운 특권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보장하되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박탈하고 억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겠나.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나.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등 교육을 제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