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항소심 쟁점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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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모든 혐의 무죄” VS 검찰 “죄질 불량…양형 시정”
박현종 bhc 회장 ⓒ연합뉴스
박현종 bhc 회장 ⓒ연합뉴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경쟁사인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와 관련해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양형 시정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박 회장이 BBQ 출신의 bhc 직원으로부터 BBQ 전·현직 직원의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과정이 범죄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이유에서였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전·현직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bhc 직원은 기억에 의존해 해당 정보를 박 회장에 전달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적시돼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도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 측은 또 전달받은 BBQ 전·현직 직원의 계정으로 2015년 7월3일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박 회장이 당시 기업 인수 협상 회의에 참석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사 직원은 박 회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박 회장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bhc 임원의 진술에도 박 회장이 당시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회장은 경쟁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대방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악용해 200억원대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재판에서 승소까지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수사 시 증거 인멸이나 수사 심의 및 신청고 취하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시켰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있기에 가벼운 원심 양형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에 대한 수사는 2013년 BBQ가 자회사이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로하틴은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약 100억원 지급을 거절했다. BBQ가 매각 과정에서 밝힌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까닭에서였다.

이후 로하틴은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그 결과 ICC는 2017년 BBQ가 로하틴에 약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bhc 매각 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대표로 재직하던 박 회장이 일련의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다. 그 결과, BBQ는 박 회장이 자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취득한 정황을 확보하고 2016년 8월 검찰에 그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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