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계천 연쇄 방화범’ 징역 7년에 항소…“반성 없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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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檢 구형량은 징역 15년…“피해회복 노력 없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자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 A씨의 사건에 전날 항소했다.

검찰의 이번 항소 결정엔 ▲방화 전력이 있는만큼 재범 우려가 큰 점 ▲전치 4주 이상의 화상 등 인명 및 재산 피해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15년이었던만큼, 검찰은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1시30분쯤부터 오전 3시까지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상가 건물, 숭인동 골목 총 4곳에 연쇄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은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었고, 피해 점포 업주들의 경우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검거된 A씨는 “청계천 인근에 노점상을 열고 싶었으나 주민들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구속기소된 후엔 충돌조절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에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A씨)의 주장처럼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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