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결국 탈당…“불미스런 모습 죄송”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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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작은 부담도 끼치지 않을 것…사법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탈당 전날 불구속 기소…1억675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에서 전격 탈당했다. 하 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면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 의원은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면서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저로 말미암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도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3일 1억675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비롯해 송도근 전 사천시장, 하 의원실 4급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2020년 3~4월 본인이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동군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전 경남도의원(당시 현직)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2차례,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송 전 시장으로부터 사천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2021년 3~9월에는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인 4급 보좌관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22년 3~6월에도 보좌관에게 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 의원은 2022년 1월에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으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수수한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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