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6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꼽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정년연장’이 25%, ‘정년폐지’는 7.1%로 나타났다.
재고용은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직, 위촉직 등의 형태를 띤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의 74.4%가 ‘재고용 선호’를 답했고, 300∼999인 규모 기업의 71.1%, 100∼299인 규모 기업의 68.1%, 30∼99인 규모 기업의 60.4%가 재고용을 선택했다.
실제로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 중인 기업의 78.6%(복수응답)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년연장’ 방식은 26.3%, ‘정년폐지’는 12.8%였다.
이들 기업이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이유로는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6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이 같은 계속고용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47.1%)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이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