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대형 입시학원 현장조사 착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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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및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을 정조준 하고 있다.

11일 공정위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대형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의심되는 사례 15건,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등 의심 사례 9건 등 총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업체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표시광고 위반 의심 사례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관계를 알리는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사실 근거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증한다고 광고하는 등 강사의 이력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해당 사업자가 진다.

또한 공정위는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학원 등이 학생들에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등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며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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