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내년부터 관련 현황 공시 ‘의무화’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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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마련·기준서 개정
가상자산 수량·특성 및 적용 사업 모형까지 공시해야
판매 목적의 가상자산, 금전대가는 회계상 ‘수익’으로 분류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공시해야 한다. ⓒ 연합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고자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 유형별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회계 기준서에 포함해 수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해 일부 정보가 백서를 통해 공개됐지만, 이용자들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 등 일반 정보 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의 회계 정책과 그에 대한 판단 근거까지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적으로 보유를 유보한 가상자산도 수량 등의 정보를 사용 내용과 같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5개 상장사(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이 중 작년까지 유상 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총 7980억원)이었고, 유상매각 후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3건(총 1126억원)이었다. 또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 개로 전체 발행량의 81.7%에 달했다.

상장사가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의 근거가 된 회계 정책과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 금액 및 시장가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약 30곳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01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동안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유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를 비롯한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해킹을 포함한 물리적 위험과 예방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부터 비교 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들의 유형별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도 제정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회계상 수익으로 즉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원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이를 재무제표상에 자산과 부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할지 두고도 그 기준이 불투명했다. 앞으로는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롯해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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