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대구시 “불법·허위 정책토론 청구 ‘경찰 수사’ 의뢰 할 것”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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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3개 학교 학교숲 조성 완료…13년간 총 52개 학교
수성구, 올해 정기분 재산세 553억원 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떼법 근절 차원에서 행정 방해 사례로 추정되는 정책토론회 개최 서명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떼법 근절 차원에서 행정 방해 사례로 추정되는 정책토론회 개최 서명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

대구시가 11일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불법 사례를 지적하고 경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시가 자체로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조사한 결과 중복 서명과 기재 오류, 주소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시는 서명부에 명의모용 의심 사례가 49건 발생 했고, 그 중 5건은 명의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4월27일 총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염색산단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정책토론 8건을 청구했다. 참여한 시민단체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원주택추진위원회 등이다.

이에 대구시는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을 동원해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2개월 반 이상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서명부 주소, 성명 및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이 전체 1125명(16.4%)인 것으로 나왔다. 특히 1명이 8개 안건에 반복 서명한 경우가 3578명(49%)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명부 주소와 실주소가 틀린 사례도 972명(13.2%) 나왔다. 본인 직접 서명 확인 등 명의모용 조사에서는 1635명 중 49명이 실제 서명에 동의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준표 시장은 “떼법 근절 차원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명부의 진위를 자체 조사했다”면서 “전체 8건 청구 중 1건만 수용하고, (불법·허위 사례인) 나머지에 건에 대해서는 고의 행정 방해 사례로 추정돼 경찰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올해 3개 학교 학교숲 조성 완료…13년간 총 52개 학교

대구시는 올해 대구지역 3개 학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완료한 학교숲은 중구 계성초등학교, 수성구 황금초등학교, 달서구 송현여자고등학교 3개 학교 4220㎡ 규모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들어갔다.

계성초등학교 학교숲 모습 ⓒ대구시
계성초등학교 학교숲 모습 ⓒ대구시

시는 학교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 등 환경 개선과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총 31억원을 들여 52개 학교(4만6810m²)에 대한 학교숲 조성을 완료했다.

최병원 산림녹지과장은 “학교숲 조성 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자연적인 학습공간이자 주민들을 위한 녹색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날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성구, 정기분 재산세 553억원 부과

대구 수성구는 19만1000여건에 대한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55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구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주택공시 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하향돼 납세자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 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 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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