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가 개인 단체에 손배 의무 지게하는 것은 과도”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에 대해 4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9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제출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관내 확진자가 641명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액을 46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국가와 각 자치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교통공사가 입은 손해액까지 고려하면 추정 손해액은 1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의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을 비롯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봤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