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24시] 호남지역, 상반기만 인구 8490명 유출…20대가 ‘절반’
  • 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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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생산·수출 줄어…감소현상 1년 동안 이어져
전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내년부터 시행
여수산단 대체 녹지서 되레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 올해 2분기 경제 사정이 갈수록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지역 인구 유출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올해 1·2분기에만 8490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 가운데 20대가 4034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호남지역 인구 유출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올해 1·2분기에만 8490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 가운데 20대가 4034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광주에서 3개 시도 중 가장 많은 2238명의 인구가 줄었다. 광주시내 전경 ⓒ광주시
호남지역 인구 유출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올해 1·2분기에만 8490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 가운데 20대가 4034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광주에서 3개 시도 중 가장 많은 2238명의 인구가 유출됐다. 광주시내 전경 ⓒ광주시

호남지방통계청이 21일 내놓은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과 수출 감소가 1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 수주는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고 인구도 지속해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률이 1%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호남권 전체로는 전년 동(同) 분기 대비 2.8% 줄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3.6%와 2.5% 감소했으며 전북도 2.6% 줄었다.

토목공사 수주가 크게 줄면서 건설 수주는 전년 동 분기 대비 16.9%나 감소했다. 전남과 전북은 각 62.2%와 21.2%가 줄었으나 광주는 3배(337.5%) 넘게 증가해 대비됐다.

수출은 경유와 유기화합물 등의 실적 저조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23.3%나 줄었다. 광주와 전북은 3.4%와 7.4%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남은 무려 32.8%나 줄었다.

고용률은 30대와 50대 등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1% 포인트 올랐다. 광주와 전남은 각 1.6%포인트와 1.2% 포인트로 1%대 상승을 유지했으나 전북은 0.4%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인구 유출은 여전히 심각해 20대(-4034명), 10대(-633명) 등을 중심으로 모두 2850명이 지역을 빠져나갔다. 광주(-2238명)와 전북(-881명)은 인구가 줄었지만, 전남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으로 269명이 순 유입했다.

호남지역 인구 유출은 올해 들어서만 1분기 5640명을 포함해 모두 8490명이 지역을 떠났다. 지난해 호남지역 인구 유출 규모는 1만5565명에 달했다.

 

◇전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내년부터 시행

-5개년 기본계획 마련…‘지원 플랫폼’ 운영

전남도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연계하고 포용하는 은둔 없는 전라남도’라는 비전과 ‘HOLO(홀로)→STOP(스톱)’이란 전략목표에 따라 4개 영역, 총 34개 중점과제를 발굴했다.

영역별로는 개인 상담·예방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미시체계(Personal),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등 중시체계(Network), 가족 대상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등 외체계(Family & Local),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거시체계(Governance)로 나눠 추진한다.

특히 전남도는 ‘전남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플랫폼은 전남도가 총괄 지휘본부를 맡고, ‘도+시군(읍면동)’ 등과 연계해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한 대면·비대면 상담, 전문상담사 역량 교육, 누리집 구축 등의 기능을 한다. 

도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전남형 특화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자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지역 은둔형 외톨이는 243명(남 187·여 56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 이하 21.5%, 40대 22.6%, 50대 37%, 60~64세 이하 18.9%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청·장년 및 취약계층 고립과 은둔이 가속화하는 실정”이라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립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전남도, 전복 수출 확대 판촉 지원

전남도는 전복 수출 확대를 위해 판촉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9월 말까지(수출신고 기준일) 전복 수출 금액의 10%(최대 3000만원)를 수출기업 또는 수입기업에 판촉 행사 비용으로 지원한다.

수출입 기업은 판촉 행사 비용으로 전남도가 세계 9개국 26곳에 운영 중인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 등에서 전복 판촉 행사를 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사업이 해외 상설판매장 활성화와 한국산 전복의 해외 인지도 제고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복 가격은 최근 소비 위축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45%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남지역에서는 전국 전복 생산량(지난해 기준 2만2000여톤)의 99%인 2만1900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여수산단 대체 녹지서 되레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체 녹지 조성지 1구간 토층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대체 녹지에서 되레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여수 국가산단 야경 ⓒ여수시
여수 국가산단 야경 ⓒ여수시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집중호우로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됐으며 이 중 일부가 여수산단 대체 녹지 1구간으로 유입됐다.

여수시는 전문 기관에 토양과 수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고 1구간 심토층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비소가 24.34∼108.99㎎/ℓ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불소도 670∼1105㎎/ℓ 검출됐다. 

공원 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ℓ, 불소 400㎎/ℓ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여수시는 대체 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토양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토양 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수질 조사에서 수소이온농도(pH)가 낮게 나옴에 따라 집수 관정을 설치해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여수산단 내 6개 회사는 산단 녹지 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 차액으로 대체 녹지를 조성해 지난해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 관광의 얼굴’ 푸소체험 운영자 모집

강진군은 지역관광의 얼굴이 될 신규 푸소체험 운영 농가를 모집한다.

푸소체험 운영은 농어촌민박이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푸소체험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강진 푸소 체험객 ⓒ강진군
강진 푸소 체험객 ⓒ강진군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접수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운영농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 농가는 농어촌민박 신고 및 사업자등록 후 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푸소는 농촌에서 1박2일 또는 2박 3일을 생활하며 농촌의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경험하는 강진 고유의 생활관광 프로그램이다.

푸소체험 운영자는 체험객들에게 숙식과 간단한 농촌체험을 제공한다. 연간 7000여 명의 관광객이 푸소체험을 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들은 1가구당 연평균 1000만원의 부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푸소가 강진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만큼 애정과 열정을 가진 많은 지역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군, 골프장 인근 사방댐 비용 환수 소송서 패소

-법원 “사방지 존속 사유 없어 해제 따른 비용 환수 못 해”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 골프장을 상대로 사방(沙防) 사업비 환수에 나섰던 전남 곡성군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곡성군은 골프장 요구로 사방지 지정을 해제했으므로 사방 시설 비용을 골프장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방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라며 골프장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시사저널
광주지방법원 전경 ⓒ시사저널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0일 A 회사가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방사업 시행 비용 환수처분 취소’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사방사업 시행용 3억5000여만원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는 사방지 주변에 골프장 조성 사업을 했는데, 주변 산림이 훼손돼 보존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사방지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곡성군은 2021년 해당 지역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 A사에 해당 사방지에 설치한 사방댐과 계류보전 시설 비용 3억5000여만원의 환수를 요구했다.

애초 사방지 지정 해제만 하고 사방사업비 환수를 하지 않았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돼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지역 사방지 해제가 사방 사업법상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 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돼 사방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해 사업비를 환수할 수 없는 대상으로 봤다.

A사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사방지 해제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사방지를 존속시킬 사유가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지정 해제에 따른 사방댐 설치 사업비용 등을 골프장 측에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방지는 A사의 신청이 없어도 곡성군이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한 곳이었다”고 판시했다. 곡성군은 이번 판결 결과를 재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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