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과태료 최대 5000만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9.19 17: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말까지 계도 기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내달 4일부터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 이후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 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대상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등이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위탁기업이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면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각각 부과한다. 3년간 누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대신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점, 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는 벌점의 최대 100%를 경감하는 등 벌점 경감 기준을 확대했다.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중기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