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檢 송치…“최강욱 피소 결정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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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전 기자 명예 훼손할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판단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넘겼다.

2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한 차례 불송치 했다가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재수사를 요청받은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19일부터 같은 해 10월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 제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북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해 9개월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강욱 전 의원의 피소가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며 김씨와 같은 주장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4월19일 이후에도 김씨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는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그 해 4월6일부터 19일 이전까지의 김씨 발언은 불송치를 유지하되, 그 이후의 발언들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사 방송을 해온 전문 방송인이라면 고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테니 이후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중을 기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송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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