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실질심사’, 9월26일...한동훈 “중대범죄에 사법방해”
  • 조해수·김현지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2 12:05
  • 호수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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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1주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 열려
한동훈 법무장관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 인멸·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월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최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9월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어렵게 용기를 내 진실에 협조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비난과 보복의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사상 초유의 '현직 당대표 구속' 이뤄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상 일주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최근 사례를 보면, 3월30일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출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나흘 후인 4월3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상직 의원(민주당 출신)의 경우, 2021년 4월21일 국회 가결 후 27일 심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9월 25~27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20일이 넘게 단식 중인 상황이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석 연휴도 28일부터 시작된다. 너무 서둘러 일정을 잡을 경우,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의 ‘평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역시 통상의 관례에 따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임’을 의미한다. 이 대표가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는 ‘권토중래’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 없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 비슷한 사례로, 이 대표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현직 당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이 9월18일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쌍방울그룹을 통한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 교사(위증 교사) 등이 적시됐다.

 

“사법방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

한동훈 장관은 9월21일 국회 표결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중대 범죄’ △민주당 인사들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은 이어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 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면서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취득하게 해서 향후 이를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표결 전날인 9월20일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한동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6월19일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친명계’ 일부 인사의 사법방해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등과 소통했다는 ‘회유' 의혹이 불거졌다. 쌍방울그룹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선 부인이 변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면서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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