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12명 불법촬영물에 ‘실명·나이’ 써서 유포한 30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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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30차례 제출…1·2심 모두 ‘징역 9년’
法 “디지털 성범죄 엄중 처벌 요구 높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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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여성 1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 필요성이 매우 크고, 불법촬영 및 소지·유포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 1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온라인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이 게재한 불법촬영물을 네티즌들에게 다운로드 및 재배포할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포한 영상엔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초 피해자 1명으로 송치된 A씨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11명의 추가 피해자를 찾아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약 10년 전인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기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6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1심 재판부 또한 “유포된 영상은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각각 19회와 11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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