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JMS 간부 2명 징역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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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당 기간 회유·압박 등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JMS 총재 정명석씨 ⓒ연합뉴스
JMS 총재 정명석씨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성 간부 2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 국장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 차장 B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서도 “다만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경우 휴대전화 교체 취지 발표자로 준비하고 회의 후 교체를 직접 지시하기도 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A씨의 지시에 따라 가담해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해당 여신도에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여신도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와 호주 국적의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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