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종안 발표…안도·아쉬움 교차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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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으면 중국 내 생산능력 5% 이내로 제한
‘10만 달러’ 투자 금액 제한 조항은 막판 제외
산업부 “우리 기업, 정상 경영활동 보장될 것”
2022년 5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5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미만으로 묶어두기로 확정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요청 사항이 일부 반영되며 선방했다는 분위기지만 안도하긴 이르다는 반응이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 시각)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ies of concern)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 확장’의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당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해당 기준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시설 업그레이드까지 막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첨단 반도체는 실질적 확장 기준(5%)을 두 배로,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의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기존의 5% 예외는 반도체 시설과 생산라인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초안에서 반도체 설비 확장과 관련한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중대한 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한 내용이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 반대로 해당 조치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이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현재 구축 중인 설비는 상무부 협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UPI=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UPI=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며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과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를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우리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고,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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