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센징’ 쓴 욱일기 들고 다니던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형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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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살인미수 무죄 평결…특수상해죄 인정, 징역 3년
의정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욱일기를 본 뜬 그림에 '조센징' 등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를 쓴 깃발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닌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용직 일자리와 거주지를 구하러 다니다가 B씨를 목격했다. "당신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B씨가 "이 조센징 놈들"이라고 맞받아치자 격분해 벽돌 등으로 폭행했다.

B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벽돌 등으로 여러 차례 B씨를 내리친 행위로 미루어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징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는 무죄가 됐다. 배심원 아홉 명 가운데 네 명은 유죄, 다섯 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심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이러한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다만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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