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위성 발사하면 필요한 조치”…대북 경고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1.20 11: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가안보 위협하는 도발행위”
지난 8월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2차 발사 실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지난 8월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2차 발사 실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을 향행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합참은 이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하고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합참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으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대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본부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또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