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원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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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인수 후 2596억원 과세이연 받았다 분할 후 법인세 부과
대법 “‘사업의 폐지’ 사유에 해당, 1·2심 신세계 패소 판결은 정당”
대법원 ⓒ연합뉴스
21일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따른 법인세 853억원을 신세계에 부과한 과세 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연합뉴스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합병 후 분할·신설된 이마트에 법인세 853억원을 부과한 과세 당국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지난 2일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2006년 인수한 월마트코리아를 2008년 흡수합병했다. 신세계의 당시 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에 해당했다. 이에 신세계는 합병 때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차익 약 2600억원에 대해 세금 납부를 이연받았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5월1일을 기일로 대형마트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이마트'를 분할·신설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인적분할로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 관련 충당금 잔액을 승계한 데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중부세무서장은 신세계로부터 해당 충당금을 받은 이마트에 853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신세계는 "해당 분할은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내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분할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6080조 제6항 제1호 상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순자산이 감소된 금액(손금)에 계상한 금액을 순자산이 늘어난 금액(익금)으로 변경해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세계 측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며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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