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도 범죄…피의자 신상 공개 요청”
국민동의청원 5만 넘으면 국회 상임위 회부
국민동의청원 5만 넘으면 국회 상임위 회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해 기소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5만500여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묻지마 폭행도 범죄"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위에서는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지난 15일부터는 5만 명 동의를 받은 후에도 동의 기간 내 계속 추가 동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청원도 다음 달 8일까지 계속 동의를 받는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후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A씨는 이를 말리던 손님도 폭행해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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