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사형’ 구형…‘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처방 기준 높인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1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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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사활 건 정부, 종합대책 발표
공급사범·투약자 처벌기준 높이고 단속·검색 강화
방기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11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11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 미성년자에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사형'을 구형받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마약 공급책은 초범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동남아시아 등 우범국 여행객들은 입국시 마약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기준도 한층 강화되며 의사가 환자의 처방 이력을 의무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처벌기준 대폭 강화…공급책에 최대 무기징역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또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심의·확정할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지난 1~2월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 대비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 시사저널 임준선
지난 1~2월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 대비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 시사저널 임준선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시 집중단속 체계'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할 수 있는 고해상도 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 밀수조직 등 각종 정보를 취합해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상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도 신속 적발·차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시도경찰청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한다.

마약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10대 마약사범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10대 마약사범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우범국 다녀오면 마약검사, 오처방 의사 '자격정지'

정부는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 시점은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로, 기내 수하물과 함께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도 등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논란이 된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처방 금지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이력을 의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부터 적용하며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하다 적발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할 계획이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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