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尹대통령 처남, 혐의 부인 “위조문서 아니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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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서 尹 처남 측 문서위조 등 혐의 부인
“양평 공무원이 토사 반·출입 확인서 토대로 승인…법리적 문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첫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아무개씨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첫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아무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조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처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사문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아무개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이자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문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토사 처리 문서를 작성한 공동 피고인이 관계회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 내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며 “더욱이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 토사 운반비용은 더 많이 들어 허위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과 같이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최초인 것 같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ESI&D 관계자 등 4명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열리는 재판에서 향후 증인신문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는 개발비용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A회사와 공모해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가지고 토사 운반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측으로부터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000여만 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던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정황도 포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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