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아직도 60대 이상에게 50년 만기 주담대 팔아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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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신혼부부에 50년 만기 주담대...별다른 규제 없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공급했다. ⓒ 연합뉴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공급했다. ⓒ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시중은행에선 관련 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 요건을 강화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했다. 이 중 3건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대출이다.

최고령 대출자의 나이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여야 한다. 문제는 고령의 신혼부부는 연령에 상관없이 50년 만기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간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에 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신혼부부라도 60대 이상인 경우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정책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질의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사후 서면 답변을 통해 "고령 신혼부부 차주가 50년 동안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관련 규제는 보완되지 않았다.

반면 시중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라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의 대출 기준 강화 주문에 따라 즉각 연령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만 가능하도록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대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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