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10분 일찍 출근”…‘민낯’ 드러난 은행·증권사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1.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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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금융기관 비정규직 차별 감독결과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계약직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10분 전으로 정해놓은 은행이 적발됐다. 또한 식대와 교통비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고 하루 7시간30분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은행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열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곳에 대해 12곳에서 법 위반사항 62건이 적발됐다.

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위반사항 62건이 나왔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꼴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매겼다.

시정 조치는 대부분 이행됐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8일에는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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