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 후 ‘후기글’ 올린 20대의 최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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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法 “죄질 매우 불량…비난 가능성 매우 커”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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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남성 A(27)씨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자살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선고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또한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20~21일 경기 부천시 모텔 및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총 2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B양과의 일명 ‘성관계 후기글’을 9차례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도 함께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서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 C양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양)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시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면서 “피해자(C양)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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