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비난 가능성 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백 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죄질에 비해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통해 아동·청소년 17명(남성 14명·여성 3명)으로부터 나체 등 사진 및 동영상 수백 개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는 집으로 찾아가 유사강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의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다. 단,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의 경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항소 이유와 관련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왜곡된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선고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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