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대만 LCD 패널 업체들…法 “LG전자에 328억원 배상”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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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최대 70% 배상…지연이자 포함시 604억원
법원 “분쟁 당사자 한국과 실질적 관련…한국에 관할권”
서울 여의도 LG사옥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LG사옥 ⓒ연합뉴스

가격 담합으로 납품처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손해를 입힌 대만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사들이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014년 1월 LG전자가 소를 제기한 이후 9년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다자간 회의를 통해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총 291억여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가 총 37억9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각 535억여원, 69억7000여만원이다.

에이유 옵트로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TFT-LCD 제조·판매사 10곳은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940억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들 대만 업체 가운데 5곳을 상대로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초 소 제기 당시 피고에는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등 다른 패널 업체도 포함됐지만, LG전자는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체들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피고들은 자사가 대만 법인이고 증거자료도 대만에 있는 만큼 자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LG전자는 담합업체 중 한 곳인 LG디스플레이의 대주주이자 모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에 근거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론 LG디스플레이와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LG전자가 담합에서 동일한 행위 주체로 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통계학적으로 추정해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고, LG전자 측이 패널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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