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 기소…마취과 직원 보고로 발각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자신의 몸에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셀프 투약’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상반기동안 수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수차례 스스로 투약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같은 병원 마취과 직원의 보고로 알려지게 됐다.
해당 병원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지만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구청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약물을 도용한 것이 아니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식약처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병원을 그만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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