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연·불이익 제공 등 ‘온라인유통 불공정거래’ 심화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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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 선점·최저가 유지 위한 불공정행위 증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픽사베이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전반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대금 지연 지금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을 경험한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0.7%였다. 6년 연속 90% 이상의 응답 비율이 유지됐지만, 1년전 (92.9%)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4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SSM(94.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TV홈쇼핑(93.9%)과 T-커머스(93.6%)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과 거래에서 1년 전보다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0.6%에 그쳤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 역시 대부분 행위 유형에서 작년보다 상승했다.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7.7%에서 10.4%로, 불이익 제공은 3.2%에서 9.1%로, 대금 부당 감액 경험은 2.6%에서 8.6%로 각각 상승했다. 판촉 비용 전가(2.6%→7.5%), 배타적 거래(1.4%→4.6%) 등을 경험한 비율도 증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의 성장으로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 유지를 위해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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