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이상 상태로 2명 들이 받아…1명 사망
올초에도 음주운전 후 쌍둥이 동생 불러 범행 은폐 시도
올초에도 음주운전 후 쌍둥이 동생 불러 범행 은폐 시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40분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와 C씨를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으며, C씨는 중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와 C씨의 상태를 살핀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0.142%로 측정됐다.
또한 A씨는 사고 직후 쌍둥이 동생을 불러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올해 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운전자를 쌍둥이 동생으로 바꿔치기 하려한 사실로 수사 중에 있었던 가운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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