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헌재소장은 현재 공석이다.
인청특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도 기술됐다.
보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의혹,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인연, 이 후보자 판결의 보수적 성향, 부모 재산신고 고지거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소집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심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