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부터 노인 학대 범죄자 운영·취업·노무 정보 공개
앞으로 노인 학대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한 노인 관련 기관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4일부터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 기간동안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고나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의 소재지, 취업제한 대상자 수 등이 담긴 점검·확인 결과를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점검 결과를 제출 받고, 2개월 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12개월동안 공개해야 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노인 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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