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30 12: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합의금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청
2심 재판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30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후 택시기사에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자신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해당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시 멈춘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반면, 경찰관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의도적으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 전 차관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 유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