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윤철 합천군수에 백지 구형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1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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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없이 법원 판단에 일임…선고일 내달 1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시사저널 김대광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시사저널 김대광

선관위 재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백지 구형인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이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무죄와 다른 개념이다.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지원장 김병국)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이 사건은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재정신청)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열린 6.1지방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군수와 지인 A씨가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김 군수 재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5일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김 군수와 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선관위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군수를 고발했으나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김 군수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재정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김 군수 변호인은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되 기부행위 목적과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군수는 마지막 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재판을 받게 돼 합천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군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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