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속도 저하’ 페이스북 승소 확정…대법 판단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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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용 지연 또는 이용 불편 초래된 경우 이용의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국내 이용자의 접속속도를 고의 지연시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페이스북이 최종 승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안 되고, 페이스북이 시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으나,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만 불편함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인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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