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관련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의 구속 기간을 내년 1월10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사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아무개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원은 지난 2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 및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맡아온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그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는 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였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청탁을 받고 민간개발업자인 정 회장 등에 부당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으며, 정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22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