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 남양유업 재판행…‘불신’ 만든 홍보 내용은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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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등 기소
남양유업, 2021년 심포지엄 열고 항바이러스 효과 발표…주가 급등·품절 사태도
식약처 “남양유업이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개입…임상시험도 안 거쳐”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연합뉴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 등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 발효유를 주입하자 전체 바이러스의 77.8%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표 당일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고,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 불가리스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월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의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식약처는 이 발표가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해당 연구 내용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의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남양유업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심포지엄을 통해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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